“오스템임플란트, 임원 과실 배상 50억원대 보험 가입”

입력 2022-01-13 07:33 수정 2022-01-13 10:13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임원의 과실 및 범죄로 인한 배상에 대비해 50억원 규모의 기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 A사의 임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임원 배상책임보험은 기업의 임원이 과실이나 범죄,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과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기업보험 상품이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임원을 상대로 소액주주의 피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법원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오스템임플란트가 A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를 모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은 2곳이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횡령 혐의자 이모(45·구속)씨가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A사에 보험금 지급 면책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가입한 임원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규모는 최대 50억원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A사는 보험금의 70%에 대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50억원을 지급하더라도 30%만 부담하면 된다.

임원의 횡령액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오스템임플란트가 이씨의 횡령액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임원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