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임에도 보건 당국에 동선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중국인 부부가 징역형에 싱가포르 추방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
12일 CNA 방송 및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전날 코로나19 전염병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중국인 부부가 형을 마치면 추방될 것이며, 이후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인 여성 A씨(40)와 남편 B씨(41)는 지난해 11월 전염병법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코로나19 진앙지로 꼽히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B씨는 2020년 1월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아내 A씨도 남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 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 부부가 조사 당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싱가포르 내 행방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자택 격리 조처를 받았음에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허위 정보가 공공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이 부부를 기소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염병법을 적용해 기소된 경우는 처음이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이들은 애초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B씨는 오는 17일부터 5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아내 A씨는 오는 5월 17일부터 6개월의 징역형을 산다.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형기를 마치고 나면 그들을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하는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외국인들의 전염병법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예방 조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