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 용도변경’ 섣불리 약속했다 후폭풍

입력 2022-01-12 16:21
사진 빨간색은 제주시 봉개동 기존 시가지. 파란색 부분이 제주시가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구역.

제주시가 쓰레기처리장 사용 연장을 위해 주민들이 제시한 토지 용도변경 협의안을 수용했다가 뒷수습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서귀포시 색달동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신축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기존 제주시 봉개동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봉개동 일부 지역 토지 용도변경 협의안을 수용했다.

협의안은 기존 봉개동 시가지 주변 43만㎡의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봉개동 시가화지역 확장에 앞서 지난해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 조사 용역도 발주했다.

그런데 같은 해 10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시가 작성한 봉개동 용도지역 변경안 열람이 시작되자 자신의 땅도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용도 변경을 요구한 토지 면적은 당초 시가 전환을 예정한 면적(43만㎡)과 맞먹는 규모다.

반면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교통난과 상·하수도 처리난이 우려된다며 면적 축소를 주문하고 있다.

시는 진행 중인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면적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추가 요구된 민원 면적이 워낙 넓어 어디까지 포함할 지 판단을 못내리고 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쓰레기처리장 연장에 따른 보상은 주민 전체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일부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대지면적 중 건축 바닥면적)은 기존 20% 이하에서 60%로 상향되고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밭과 임야로 이뤄진 대규모 면적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은 도내에선 첫 사례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