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사망에 “명복 빈다”

입력 2022-01-12 15: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 발표를 마친 후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제보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망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선대위에서 입장을 냈으니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이모씨 사망과 관련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을 향해서도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조치됐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폭로자 사망’ 소식으로 전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라며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12일 경찰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핵심관계자인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그만합시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