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라산 예약 QR코드 거래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도는 탐방 예약자에게 전송되는 QR코드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구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탐방 예약을 1년 간 금지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의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탐방로 입구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하루 총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탐방객이 몰리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QR코드 화면이 한 사람당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도는 QR코드 웃돈 거래가 이어지자 국내 주요 사이트에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