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QR코드 거래 적발 땐 ‘1년간 탐방 금지’

입력 2022-01-12 14:30
제주도가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입장 QR코드를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간 탐방 금지 등의 벌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라산 정상부인 백록담의 모습. 국민일보DB

제주도가 한라산 예약 QR코드 거래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도는 탐방 예약자에게 전송되는 QR코드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구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 대해 탐방 예약을 1년 간 금지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의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탐방로 입구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신분 확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하루 총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탐방객이 몰리면서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QR코드 화면이 한 사람당 1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도는 QR코드 웃돈 거래가 이어지자 국내 주요 사이트에 거래금지 협조요청 문서를 공식 발송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