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길거리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인 박씨는 지난해 1월 “연인관계로 지내자”는 요구를 거절한 A씨와 그 지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청을 거절한 이후 박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A씨를 찾아갔고, B씨는 박씨의 난동을 제지하려 병을 휘둘렀다가 박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A씨도 박씨에게 붙잡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박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인 C씨는 B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미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찌르고, 내버려둔 채 도망가는 등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생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씨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심의 결론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씨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B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다른 남자를 불러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