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 안전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 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시 면책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노동이사제법)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동이사제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가운데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1명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당법 개정안 가결로 정당 가입 연령이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