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먹는 치료제’, 14일 도입…미접종자도 ‘무료’

입력 2022-01-12 13:34 수정 2022-01-12 15:22
국민일보DB

코로나19 ‘먹는 치료제’(경구용 치료제)가 오는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령층 위중증 환자에게 우선 처방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먹는 치료제가 상당히 빠르게 도입됐다고 자평하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초도물량 14일부터 처방, 정부 “신속 공급 예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이자사(社)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도물량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해 하루 뒤인 14일부터 바로 처방·투약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총 3만1000명분이 이달 중으로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현재 화이자 76만2000명분, 머크앤컴퍼니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치료제를 확보했다. 이 중 일부가 도입되는 것이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순 계산으로 14일부터 하루 1000명 이상에 대해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도 “유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발생하는 경증~중등증 환자(경증과 중증 사이) 가운데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라며 “도입 초기부터 일시에 소진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국장은 “유행 상황이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중앙에서 30% 정도의 조정 물량을 갖고 특정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면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아스콜리에서 생산되는 팍스로비드의 모습. 화이자 제공

이번에 도입된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자 등을 제외하고 증상이 나타난 후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한다. 초도물량은 그중에서도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를 받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치료제를 전달받게 되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담당 의료진은 매일 대상자의 치료제 복용과 이상 증상 발생 여부를 살피고, 필요하면 대면 진료를 연계한다.

병원·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후 순위로 밀렸다. 세계적으로 치료제 수요가 높아진 탓에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다. 정부는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조정·확대할 방침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도입과 관련한 상세 브리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미접종자도 무상지원, 사전 준비 끝내

치료제는 확진자의 접종력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지원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접종자·미접종자의 구별 없이 증상과 필요성에 따라 치료제가 지원되고, 비용도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제공된다”며 “더욱이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치명률이 훨씬 높으므로 먹는 치료제도 오히려 (미접종자에게) 더 충분하게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관련 시스템을 활용, 처방 이력 관리 등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치료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도 끝냈다. 정부는 지난 10∼11일 지자체, 관리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진행했고, 이날은 생활치료센터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투약 예행연습을 했다.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치료제를 복용해야 하는 만큼, 기초역학조사와 환자 초기분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 발현 후 1∼1.5일 내로 투약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약 기준에 따라 지난 10일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부터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먼저 기초역학조사 단계에서 65세 이상 확진자를 분류해 조사하고, 이후 입원 요인이 없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확정되는 즉시 관리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게 된다”며 “여기서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며, 환자에게 최종적으로 배송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자 확정·관리 의료기관의 처방·약국 조제 등 각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시군구 보건소별로 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모의훈련을 한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