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홍수관리구역 내 농지·건물 피해가 보상에서 제외되는 분위기여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 영동·옥천, 충남 금산, 전북 무주 피해 주민들은 12일 거주지 군청에 각각 모여 결의대회를 갖고 “수해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인 만큼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를 포함해 반드시 전체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닌 책임 회피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사실에 피해 주민들은 한없는 불만과 크나큰 상실감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그러면서 “용담댐 과다방류로 발생한 수해는 홍수제한수위 초과, 저수율 초과, 저수위 수위조절 실패 등 댐 운영 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원인”이라며 “수해가 발생한 지 무려 17개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4군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세복 영동군수도 “정부가 댐 운영 외에 지방하천 관리까지 피해 원인으로 확대하면서 지자체를 분쟁 당사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분쟁조정위는 빠른 보상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액을 보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용담댐 피해 환경분쟁조정 2차 조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피해지역 중 홍수관리구역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관리구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곳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1월 대청댐과 합천댐 방류로 피해를 본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바 있다.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한 수해는 2020년 8월에 발생했다.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919.45t으로 급격히 늘리면서 영동·옥천·무주·금산 일부 지역이 삽시간에 물에 잠기는 수해가 났다. 이로 인해 농경지 680㏊ 침수, 이재민 411명(178가구) 등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주민들은 지난해 9월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547억원의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산 262억원, 영동 150억원, 무주 81억원, 옥천 56억원이다.
영동=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