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와 교문동에서 추진되는 한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인허가를 두고 갈등을 겪고있다.
12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삼용주택 조합은 교문동 일원 삼용주택 부지에 지상 19층 2개 동 152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지난 2020년 6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후 3차에 걸쳐 보완 의견을 받아 조치 계획을 제출했지만 시는 보완 이행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26일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반발한 조합은 국민권익위에 제소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건축심의가 진행됐지만, 이 과정에서도 55개 사항에 대한 보완 요구와 함께 재심의가 의결됐다.
재심의는 건축심의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사항에 대해 보완해 다음 심의에 재상정하라는 뜻으로, 주요 내용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소통을 위해 건축선을 조금만 후퇴하는 등 3~4m의 도로에서 약간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합은 확장용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도 20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되는 등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건축심의 결정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최근 조합은 재건축 추진 건물 외벽에 ‘안 시장은 심의위원 앞세워 주민기망 비열한 짓 중단하라’ ‘권익위는 주민 의견 옳다고 한다. 권익위 의결 반영하라’ 등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구리시와 대립하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용주택 조합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법 현수막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현수막 내용을 반박했다.
브리핑에 나선 여호현 구리시 균형개발과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구리시의회 의원(2명) 등 26명으로 구성됐다”며 “구리시장이 심의위원들을 지시할 수도 없고 건축법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고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 과장은 “권익위 의결 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반려에 대한 것으로 심의 신청을 상정토록 하라는 것으로 건축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하라고 권고한 것이 아니다”라며 “구리시는 권익위 시정 권고에 따라 건축심의에 안건을 상정했고, 그 결과 도로 확충을 위해 약간의 부지를 양보하라는 심의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용주택 조합 측 관계자는 “건축인허가법에 따라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으면 심의에 상정해야 하지만 시는 1년이 넘도록 붙잡고 새로운 보완요구를 해왔다”며 “권익위 권고 후 관계 기관 협의를 마치고 어렵게 진행한 건축심의에서는 적어도 조건부통과를 예상했지만 건축인허가 단계에서 반영해야할 보완요구가 수십여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을의 입장이지만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다”라며 “구리시가 지적하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 문제는 시가 불법주정차 단속만 철저히 한다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