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와 관련해 인가 절차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투자 수단도 다양해진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우선 공모리츠나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협의심사가 중복으로 이뤄지고 있는 걸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모리츠 인가 신청 시 국토부 인가를 받기 전에도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를 생략한다. 또 연기금, 공제회 등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는 ‘등록제 적용 리츠’는 국토부의 사업계획 검토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비율을 50%로 올려 책임 투자와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모자(母子) 구조의 대형 상장 리츠에 적용되는 지주회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상장리츠 중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의 모자 구조 리츠는 모(母)리츠가 자(子)리츠 발행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차입비율이 자기 자본의 두 배 이내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렇다 보니 2018년 이후 상장리츠 중 67%가 모자 구조를 택하면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규모 확대를 주저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 규제를 상장리츠가 일반 기업 주식을 보유하지 않거나 출자단계가 모리츠-자리츠 이내면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리츠에 대해서는 풀어준다.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도 허용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가 이런 리츠 진흥책을 편 것은 과거보다 리츠 투자가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만 해도 34조원 안팎이었던 리츠 총자산 규모는 지난해 76조원으로 4년 새 2배 이상 뛰었다. 그동안 정부는 저금리 상황 속에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리츠 투자로 선회하도록 적극 유도해왔다.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9%)로 과세하고 취득세 중과배제도 적용해왔다.
리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리츠’의 명칭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등에 대한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또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교육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