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 경찰에 입건된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35)이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해당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를 비롯해 해당 업소에 있었던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들 중 47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4명은 추후 조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의 소속사인 지트리 크리에이티브는 적발 직후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받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심려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도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최씨는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술집이라는 지인 말을 믿고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제 불찰”이라며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