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태어난 지 3일된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 부모가 법정에 선다.
제주지검 형사1부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엄마 A씨(36)와 아빠 B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7일 생후 3일된 자녀를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그대로 둔 채 수도권으로 주거지를 옮겨 8개월간 연락을 두절했다. 산후조리원 측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모처에서 붙잡혔다.
A씨는 2019년에도 신생아를 유기·잠적해 같은 혐의로 첫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자녀를 유기·방임했다.
현재 피해 아동은 제주시 내 한 영아원에서 지내고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건강검진, 아동수당 등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출생신고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지방변호사회와 지원에 나섰다.
지난 7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피해 아동 모친을 대리해 아동 출생신고에 지장을 주는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제주지검은 피해 아동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주었다.
제주지검은 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