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집행정지?…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입력 2022-01-12 10:33 수정 2022-01-12 14:33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방역패스가 시행된 10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방역패스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을 이르면 이날 내놓는다.

앞서 4일 법원의 결정으로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중지됐다. 이에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전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것인지를 두고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가급적 일찍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법원의 결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전망이다. 재판부가 원고 측 신청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 방역패스 체제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반면 전적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유흥시설, 마사지업소, 실내 오락시설 등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적용 시설에서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된다. 또 재판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일부 인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원고 측 박주현 변호사가 출석 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2시간50분가량 진행한 심문기일에서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는 백신을 접종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개인의 신체결정권을 침해해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조 교수는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완료자가 72%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는 코로나19보다 백신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 측은 재판 후 “방역 당국은 계속 백신의 효율성을 말한다”면서 “그렇지만 백신을 맞고자 하는 것은 권고적 효력이다. 개인의 신체 결정권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역 당국에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익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물었다. 보건복지부의 소송수행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예방해 위중증 환자를 줄여 의료체계를 유지하는 게 방역패스의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제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확진자 20만명 중 30%가 미접종자이며 중환자도 52~53%에 달했다”며 “백신은 미접종자의 중증·사망을 방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