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모텔서 숨진채 발견

입력 2022-01-12 10:26 수정 2022-01-12 10: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2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이모씨가 전날 오후 8시4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모텔에 장기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텔 측이 투숙 중인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씨 가족의 연락을 받고 객실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숨져있는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던 가족의 연락이 있었지만 실종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아 별도 수색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감식 결과 객실 내 침입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볼만 한 단서도 없었다”고 말했다. 유족은 경찰에 “이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시민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토대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또 이 변호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던 당시 이재명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혜경궁김씨’ 의혹 사건에 휘말린 부인 김혜경씨를 변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위원회와 서울 지역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