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번화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해 중년 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 동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20년 12월 또 다른 중국 동포 50대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인 박씨는 숨진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인관계로 지낼 것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흉기를 자신의 점퍼 안에 숨긴 뒤 대림동 번화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피해자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둘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박씨의 중국 연변 선배인 B씨(56)도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를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함께 기소돼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더는 교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미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을 재차 찌르는가 하면 범행 후 내버려 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은 “피해 여성 딸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신을 뒷바라지해주던 어머니를 보지 못하다가 1년 만에 차가운 시신으로 만나게 됐다”며 “유가족들은 박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검찰은 박씨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건 후 도주한 점을 고려해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