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때처럼…“北미사일 쏘자 美서부 항공기 ‘이륙금지’”

입력 2022-01-12 04:56 수정 2022-01-12 09:37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0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직후 미국 서부 해안 공항에 몇 분간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AP통신은 현지 매체를 인용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과 지역 공항에 10일 오후 2시30분쯤 5분 정도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몇 분 후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서부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30분이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30분으로,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전 7시27분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샌프란시스코의 항공관제탑에서 해당 지역 영공을 피하고 이착륙을 피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며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이 조금 지나 이륙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5∼7분 정도 뒤에 해제됐다고 NBC방송에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 국제공항도 같은 명령이 내려졌으나 3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NBC방송은 이륙금지 명령을 내리는 연방항공청(FAA)이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륙금지 명령은 특정 공항으로 운항이 예정된 항공기가 출발 지점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조치로, 2001년 9·11 테러 당시 발동된 바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뒤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