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공수처 A검사를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A검사는 2019년 2월 외국 여행 도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검사의 아내는 지난해 9월 남편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상해 혐의만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공수처 측은 “A검사는 한 차례 사표가 반려된 뒤인 9월 말 사표를 다시 제출했고, 현재 사표 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A검사가 임용되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 민간인 시절의 혐의를 들어 징계 등을 할 내부 규정이 없고 본인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숙고했던 것”이라며 “더는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