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도 정당원 될 수 있다…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2-01-11 17:14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을 만드는 발기인이 될 수 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뤄졌다.

만 18세가 정당을 통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되려면 그 이전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절차가 마무리 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청년층 표심과 직결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정당법 개정안도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한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무사 처리됐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