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

입력 2022-01-11 15:55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안전공제료 지원은 어린이집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통해 안전공제료 의무가입 항목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항목과 주요 보상내용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상해시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한 사고당 최대 30억원 ▲놀이시설 배상시 대인 최대 8000만원, 대물 최대 200만원 ▲가스 사고 배상시 대인 최대 7000만원, 대물 최대 3억원 ▲화재 발생 시 건물 감정평가액 한도, 대인 1억원, 대물 1억원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전공제료 지원을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아동과 교직원 및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