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 심리로 열린 A씨(35)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없다”며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술에 취해 잠든 동거녀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발각을 늦추고 도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언니를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거녀를 살해한 뒤 총 3시간 반동안 언니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또 여러 차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면서도 살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죄에 대해 어떤 변명도 없다. 피해를 입은 모든분께 죄송하다”며 “무슨 처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30분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