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군위 대구 편입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올해 1월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쳤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3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처리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군위군을 대구시 선거구역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월 임시회에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군위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을 없애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 추이를 보며 이미 구성된 각 실·국별 소관분야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와 경북 100년 미래 먹거리 산업 주춧돌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