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이재명 지시’ 보도 제소”…진중권 “검열” 비판

입력 2022-01-11 14:11 수정 2022-01-11 14:17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국민일보DB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김만배씨 측 주장을 담은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이젠 법정 안의 발언 사실까지도 검열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권혁기 선대위 대변인은 11일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지시’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 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여개 매체의 보도에 대해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저희가 볼 때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르면 오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이므로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대장동 사업 지침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여당의 선관위 제소 방침에 대해 비판 글을 올렸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정 안의 발언 사실까지도 검열 대상이 된다”며 “그들의 주관적 해석이 객관적 사실을 압도하는 광경”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국민의힘 선대위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이)말이 꼬였는지 언론을 겁박했다.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이니 사실관계에 따라 정정보도하라고 한다. 조금 있으면 국민에게도 도끼눈을 뜰 기세”라고 비판했다. 원 본부장은 이어 “성남시장 지시에 사적 지시가 어디있고 성남시 공식방침이 또 어디에 있나”라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