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경로당이나 요양원 등 노인 활동 지역인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된다.
서울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이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시민보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을 제외하는 대신 실버존 교통 상해 등을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치료비를 받는다. 실버존·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기존 1~5급 상해에서 1~7급 상해로 범위를 늘려 경상해까지 보장받도록 했다.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의 보장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또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통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보장 항목을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시에는 보장금액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만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2020년 1월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시민은 누구나 자동가입되며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시행 2년간 총 116건,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화재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등 순이다. 대중교통사고의 경우 탑승 또는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인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를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