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0일 첫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지시·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께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다.
김씨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도 이날 공판에서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김씨 측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침을 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행자’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며 “사실상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재명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씨 측은 재판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했단 취지가 아니다”면서 “사업자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7가지 사항도 1공단 부지 사업비 선 확보,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 리스크 없이 확정 이익 우선 보장 등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