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인 도로…7월부턴 횡단보도 일시 정지 주의

입력 2022-01-10 18:18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건널 ‘준비’만 하고 있어도 차량을 잠시 멈춰야 한다. 이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된다. 실제 법 시행 시점은 6개월이 지난 오는 7월부터다.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 의무를 부여했는데 개정안에서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그 범위를 넓혔다. 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있어도 인도에서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면 차를 잠시 세워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기 쉬운 ‘도로 외’ 공간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아파트 단지 내부나 대학교 구내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된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기 쉬운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도입된다. 차량에 서행 및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가 부여된다.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통행이 가능하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필요한 경우 시속 2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대상인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13개 항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시행일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