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항소심 형사재판이 ‘공소 기각’ 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을 앓다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씨는 같은 달 29일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다만 형사재판과 별개로 전씨에 대한 민사소송(손해배상) 항소심은 소송 수계 절차(상속인)를 통해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30일 “5·18 당시 지위, 행위 등을 종합하면 전씨가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작성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