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오징어 꾹꾹’ 업체, 과태료 70만원…“계약 다 끊겨”

입력 2022-01-10 17:51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수산물가공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북 영덕군은 10일 해당 업체에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고, 건조 오징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오징어가 위생 기준에 어긋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검사도 맡겼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상에 나온 제품 포장상자를 바탕으로 사업장을 추적했다. 결국 이 업체를 찾아내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 조치 없이 구부러진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편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 직원들이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 영덕군에 행정처분을 맡겼다.

해당 업체는 2억∼3억원 정도인 건조 오징어를 창고에 보관한 채 시중에는 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 관계자는 “강제로 폐기할 수는 없는데 현재 해당 업체는 계약이 모두 끊겨 판매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27초 분량 영상에는 한 외국인 직원들이 작업용 신발로 추정되는 흰색 신발을 신고 바닥에 깔린 건조 오징어를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업체 측은 “둥글게 말린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는 작업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라며 “현재 건조 오징어 관련 작업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