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면서 통화했다”…유시민·김두관 무혐의 처분의 이유

입력 2022-01-10 16:16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검찰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들이 서로 웃으면서 통화했다”는 내용을 판단 이유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이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정황을 ‘강요’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0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개한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달 30일 “두 사람이 최 전 총장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4월 최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총장 명의 표창장 수여 권한을 (정경심 전 교수에게) 위임한 것으로 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최 전 총장은 2020년 3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과 유 전 이사장으로부터 ‘정 전 교수가 이야기 하는 것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세련 측은 그해 12월 김 의원과 유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당시 웃으면서 통화했다”는 최 전 총장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두 사람에게 강요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 통화 내용이나 분위기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교수의 증거인멸·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30일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최 전 총장에게 전화해 “표창장 수여 사실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최 전 총장이 “‘그냥 하는 소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말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춰 강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