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펴는 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특정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위생적으로 건조 오징어 작업하는 회사 신고함’이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27초 분량의 영상에는 한 외국인 근로자가 슬리퍼를 신고 바닥에 놓인 건조 오징어를 밟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 포장 상자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농어촌푸드’라는 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 위생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다. 또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70일 넘게 계속됐다.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만 약 3898㎏(3898축, 1축=20미)이다. 다만 해당 물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농어촌푸드 관계자는 “둥글게 말린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는 작업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라며 “현재 건조 오징어 관련 작업은 모두 중지된 상태다. 해당 공정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