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모텔에 홧김에 불을 질러 8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씨는 2020년 11월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방에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이 번지면서 다른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5명이 다쳤다. 해당 모텔에 장기 투숙하던 조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모텔의 집기를 부수다가 모텔 주인에게 제지 당했다. 이후 그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모텔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의 사람들이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주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초 잠바에 불이 붙지 않자 잠바에 불을 붙이기 위한 매개물로 종이까지 이용했고, 모텔 숙박객이 다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이 든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