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아버지 찾아 술병으로 위협한 아들 구속

입력 2022-01-10 15:24
국민일보DB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아버지를 찾아와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52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버지 집에 들어가 소주병을 든 채로 욕을 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아버지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가한 혐의로 입건돼 긴급 임시조치 1~3호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거지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이다. A씨는 이전에도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15분쯤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A씨를 찾을 수 없었다. 이후 “(아들이) 술을 사서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내용의 2차 신고가 들어왔고, 다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경찰에 아들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