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조치 덕에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었다며 효용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역수단이라는 것이다. 방역패스 위법성을 따져보는 법적 다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역패스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시 거리두기 조치 외에 방역 관리 수단이 마땅치 않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읽힌다.
“방역패스 확대가 현시점 가장 합리적”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확대 조치를 못 했더라면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고 힘들어졌을 것”이라며 “방역패스 시행 중지와 관련한 잇단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법정에서도 방역패스의 이러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법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 제외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신청을 지난 4일 인용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마트,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는 방역 효과가 강력하지만 사회 구성원의 일상에 제약을 주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문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가 적은 방역패스를 우선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이 예방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데, 접종률은 거의 한계까지 올랐다”며 “방역패스의 목적은 접종률 제고가 아니라, 유행 규모를 축소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면서 거리두기를 최대한 피하거나 늦게·짧게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강화 국가 중심으로 확진자↓
정부는 여러 차례 해외 사례를 들며 방역패스의 효과를 설명했다. 덴마크는 지난해 9월 방역패스를 해제했다가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11월 방역패스를 재개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방역패스 제도를 강화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완치자만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하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방침도 언급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음성 확인자를 예외로 두지 않을뿐더러 식당에서 혼자 먹는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도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적 근거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확대조치를 결정했다는 취지다.
손 반장은 미국과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82만6000명, 14만9000명에 달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유행 규모 통제 실패로 의료체계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의 효과성은 입증됐다며 지난달 6일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 시행하며 확진자 감소세가 나타난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적 모임 인원 4인 제한과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종료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손 반장은 “감소 국면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를 시행해야 한다”며 “거리두기는 많은 국민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키우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할 때 2차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예외 사유 최대한 인정
또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세 이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 등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길랑바레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질환자 등을 예외 범위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손 반장은 “현실성의 문제도 있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기고 고용상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손 반장은 “기본권 제약과 차별 논란 등이 우려돼 미접종자의 치료비·검사비 자가 부담 조치는 안 하고 있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