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만전

입력 2022-01-10 14:54 수정 2022-01-10 15:01
울산시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에 나섰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월 말까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 구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의 핵심이다. 경영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중대시민재해 관련 점검 내용은 필요한 인력 및 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 업무처리 절차 마련·이행, 안전 ·보건 관련 법령 의무이행 점검,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 시행 등이다.

중대산업재해과 관련해서는 기술지도 계약 체계 여부, 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 감독 상태, 안전모 ·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 착용 상태, 용접 등 작업시 환기, 가연물 제거 등 화재예방 조치 상태 등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기관 업무 협의회 개최, 합동 캠페인,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 특히 올해는 노동정책과에 중대산업재해 전담팀인 ‘산업안전보건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에 중대시민재해 전담 인원을 증원했다.

울산지역 기업체들도 안전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부문 인력을 증원하고 사내협력업체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는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사고 위험요인을 목격하면 모바일 앱으로 제보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도 안전관련 인력도 대폭 강화하고, 생산시설에 안전관련 인력을 최소 20~30% 늘일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대상 울산지역 공중이용시설(2021년 11월 30일 기준)은 교량 389곳, 터널 46곳, 건축물 254곳 등 총 1002곳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