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김만배 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입력 2022-01-10 14:28 수정 2022-01-10 14:56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따른 방침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그분(이재명 당시 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했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었다.

검찰은 김씨 등이 공모해 7개 독소조항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개 독소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배임 근거라고 본다.

김씨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이어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며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공모 사실이 없고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던 정영학 회계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 정민용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고 공모지침서도 공사의 이익을 우해 작성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