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에 다가가 바지내린 ‘몹쓸 60대男’…징역 1년

입력 2022-01-10 10:47 수정 2022-01-10 11:20

대낮에 또래들과 놀던 여자아이들에게 다가가 성기를 노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던 8살 여자아이들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아이들에게 “휴대전화가 잘 안 보이는 데 대신 봐달라”며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1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어려움이 생기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