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자 흉기 살해…‘인적 드문 곳’ 검색하기도

입력 2022-01-10 10:39 수정 2022-01-10 11:16
국민일보DB

만나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히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쯤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집을 찾아가거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며, 피해자가 지인과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약속장소나 영화관 인근을 배회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20일에는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며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해 건네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자신을 거부한 이유가 이 남자와 만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악의를 품게 됐다.

A씨는 이후 피해자와 함께 렌터카를 타고 대구로 가던 도중 감시를 위해 휴대전화를 다시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112에 신고하자 격분해 밀양 한 도로에 정차했다.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아나며 다른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쫓아가 살해했다.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포털사이트에서 ‘부산 인적 드문 곳’, ‘조수석 안에서 안 열리게’, ‘경찰신고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내용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아직 젊은 피해자는 사망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