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나눠주지 않으면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0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못 받았다’는 응답이 27.8%였다고 9일 밝혔다. 명세서를 받고 있다는 답변은 정규직이 87.8%인 반면 비정규직은 48.8%에 그쳤다. 전체 직장인의 절반 이상(52.1%)은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허위 작성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임금명세서에 계산법·공제내역 등이 담겨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딘 것이다.
특히 이 단체가 법 시행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허위 작성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1곳의 불법 의심 사업장이 확인됐다. 21곳 중 미교부는 11곳, 허위 작성은 10곳이었다. 이 가운데 4곳은 노동자에게 명세서 지급을 뒤늦게 약속했고, 10곳은 제보자가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했다고 한다.
직장갑질119는 우선 나머지 7개 사업장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들 7개 사업장 중 2곳은 100명 이상 규모이고, 10인 미만 업체는 1곳뿐이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결과 직장인 절반 이상이 관련 내용을 모른다”며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정부는 홍보도, 감독도, 처벌도 하지 않아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