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체불 1조2300억원, 22만명이 ‘눈물’… “설 전 집중지도”

입력 2022-01-09 15:39

지난해 22만명 넘는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약 1조2300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2334억원, 체불 노동자는 22만6539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1~11월까지 체불액이 1조2548억을 기록한 후 2년 연속 상승했다. 2018~2019년엔 체불 노동자 수가 32만명에 육박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과 지난해는 체불액·체불 노동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채용이 줄고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임금체불 사례마저 줄었던 것이다.

고용부는 다만 “근로감독관 지도 해결률 상승,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체불 청산율을 높였다”며 “현재 남아 있는 체불액과 체불 노동자도 전년 대비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액 1조2334억원 중 청산된 금액은 1조278억원, 남아 있는 체불액은 2056억원이다.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큰 사업장을 선정해 사전지도하고,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돈이다. 이 밖에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1000만원 한도) 금리 한도는 0.5%포인트 인하하고, 경영악화로 임금을 주지 못한 사업주에 대한 융자(1억원 한도) 이자율은 한시적으로 1.0%포인트 깎아줄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체불을 청산할 것을 지시했다”며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정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