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관행·조직문화 얼마나 개선됐나…‘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활동 결과

입력 2022-01-09 15:30

대검찰청이 지난해 6월 출범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운영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직재정립·수사관행 혁신·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에서 직제 개편과 공판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는 내용이다.

우선 수사과·조사과에서 6대 중요범죄 사건 1차 수사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를 맡도록 인력을 재배치했다. 공판 업무 증가에 따른 공판부 증설과 공판검사 증원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全) 사건 송치 제도 폐지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으로 형사부 업무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수사관행 혁신 분과는 지난해 9월 전국 34개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했다. 영장 청구, 출국금지, 공소 제기 등 각 단계에서 인권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수감 중인 수용자를 조사할 때 반복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편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조사 방식도 개선했다. 각하 사유가 명백한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 벌금 납부능력을 고려한 벌금형의 탄력적 운영 방안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권위적 문화를 개선하는 노력도 이어졌다. 전입 직원 프로필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을 폐지하고, 일선 의견 수렴 시 검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했다. 성희롱 익명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도 만들어졌다.

6개 고검별 태스크포스(TF)에서도 자체적으로 과제를 발굴했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을 원처분 청에 돌려보내지 않고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4개 담당수사팀을 꾸렸다. 그 결과 항고사건 직접경정률이 2.1%에서 20.2%로 늘었다.

울산 지검은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 과다로 인한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사건 유족에게 한정승인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 지원에 나섰다. 안산지청은 조서 위주의 수사 방식 탈피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조서 작성 건수는 96건으로 지난해 7월(159건)에 비해 크게 줄었고, 진술녹음 활용은 0건에서 163건으로 늘었다.

대검은 “수사과정에서의 실질적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