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제로 잔소리와 욕설을 일삼은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평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이 참작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취업 문제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벼운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경계선 수준 지능으로 평소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적응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아왔던 상태에서 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과 욕설을 들어왔던 점을 참작했다. A씨가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흉기로 부친을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현재도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점, 또 욕을 듣자 억압된 감정이 순간적으로 폭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