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구인난을 걱정했던 일부 업종이 당분간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12일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외국인력 도입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등 신규 인력 도입 여건이 불확실해진 데 따른 조치다.
연장 대상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가운데 취업활동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만료되는 자이다.
제주에서는 301명이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제주도고용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