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사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삿돈을 2000억원 가까이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직원 이모(45)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효신 당직판사는 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회삿돈을 1980억원 횡령한 뒤 본인 소유 건물에 숨어있다가 지난 5일 체포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영장심사가 열리기 직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 심리로 진행됐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 관리 담당인 팀장급 직원 이씨는 지난해 3월쯤부터 같은 해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회삿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중 96.7%에 달한다. 그는 횡령액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금괴,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00억원은 다시 돌려놔 피해 금액은 1880억원이다.
이씨는 검거 직후 “개인 일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평소 윗선 오너분들의 업무지시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횡령액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씨 명의의 증권 계좌에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하는 한편, 체포 현장에서 1㎏ 금괴 497개와 현금 4억3000만원을 회수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