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영장심사 포기… 서면 심리

입력 2022-01-08 14:29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횡령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입증됐고, 은신 중 체포된 탓에 구속 가능성이 크다고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 포기로 법원은 피의자,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의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등 회사 자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188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회삿돈 100억을 빼돌렸다가 다시 돌려놓은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8시쯤부터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심 가는 정황을 확인해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하고 있던 이씨를 발견해 오후 9시10분쯤 체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