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지난해 전국에서 4000건 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8일 공개한 ‘2016~2021 연도별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폭행사건은 426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대비 47% 늘어난 수치다.
운전자 폭행 사건은 2016년 3004건에서 2017년 2720건, 2018년 2425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9년 2587건, 2020년 2894건으로 늘다가 2021년 4000건대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 처음으로 4000건대에 달했다.
운전자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115건)로 전체 사건 중 26.2%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남부(678건), 부산(363건), 인천(286건), 경남(248건) 순이었다.
태 의원은 운전자 폭행을 막으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운행 중’인 자동차에는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까지만 포함된다. 다른 이유로 잠시 멈춘 자동차에 대해선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태 의원은 “최근 교통신호나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차량 정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잠깐 멈춘 자동차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