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 ‘공산당이 싫다’ ‘멸공’ 등의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6월과 11월 통신조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7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검찰에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면서 통신자료 제공내역 확인서를 공개했다.
해당 확인서를 보면 KT는 지난해 6월 9일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에 따라 정 부회장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의 내역을 제공했다.
KT는 또 지난해 11월 8일에도 인천지검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내역을 제출했다.
해당 확인서에는 정 부회장이 이틀 전인 지난 5일 KT에 통신 자료 조회 여부를 문의했다고 적혀 있다. 이날은 정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관련 게시글이 ‘폭력·선동’ 등의 이유로 인스타그램에서 삭제됐다며 반발한 날이다.
정 부회장은 게시글에서 “진행 중인 재판 없고, 형의 집행 없고, 별다른 수사 중인 건이 없다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 통신내역을 털었다는 얘긴데…”라고 적었다. 이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를 의식한 표현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 조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부회장은 ‘공산당이 싫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여러 차례 올렸다. 전날엔 문재인정부의 대중 정책을 비판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이 있는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가 삭제했다.
정 부회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한 신문 기사도 캡처해 올리며 “내 멸공은 중국보다는 우리 위에 사는 애들을 향한 멸공이다. 나랑 중국을 연결시키려 하지 말라”고 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