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무료 변론 의혹…친문단체, 李부부 고발

입력 2022-01-07 16:5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시 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이 친문 성향 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친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7일 이 후보와 김씨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씨는 2018년 10월쯤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나승철, 이태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며 “변호사비를 무료로 하거나 시가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금품 등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기소 의견이 검찰에서 뒤집힌 점,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보면 변호사들은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DB

김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로 지목돼 곤욕을 치렀다. 트위터 사용자 ‘혜경궁 김씨’는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야당과 손을 잡았다고 언급했으며,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특혜 취업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인물도 정적(政敵)으로 판단되면 거친 언사로 공격하며 폐륜적 글도 서슴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그해 11월 해당 아이디가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기록을 찾아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김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어 김씨를 ‘혜경궁 김씨’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