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함께 ‘2021 개정판 게임이용지도서-자녀보호기능 활용하기’를 제작·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지도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문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65곳에 배포된다.
지도서에는 모바일 및 PC, 콘솔 기기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녀보호기능 설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보호기능이란 학부모가 간단한 설정으로 게임 구동 기기에서 자녀가 연령에 맞지 않는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템 구매, 이용 시간 등도 제한할 수 있다. 지도서에는 게임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IOS,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XBOX, 각 게임사 등에서의 자녀보호기능 설정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도서는 등급분류제도, 게임시간선택제 등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이용자보호제도가 책에 들어갔다. 게임에 대해 생소한 교사와 학부모들이 게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 등에 대한 내용도 소개한다.
게임위는 문체부,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해 11월부터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셧다운제 폐지에 따라 가정 등에서 청소년 게임이용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서를 제작했다. 향후 게임위는 협업기관들과 함께 교육부 유관기관 및 센터 등에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