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숨지게 만든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가 검찰 송치됐다. 앞서 이상성애에 의한 살인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7일 A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에 70cm 길이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막대가 B씨의 주요 장기를 손상시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7일 “음주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이 쌓여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진술과 CCTV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지만 “이상성애에 의한 범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한참 초과해 술을 마신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둘은 이날 640ml 소주 6병을 함께 마셨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살인을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앞서 진행한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추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는 별개로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에 대해)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살인 행위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긴 봉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는 건 상식”이라면서 의도를 가지고 살해해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