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발 사건 일부를 경찰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 사건 가운데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부분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뇌물 혐의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 선고를 전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원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제시됐다.
시민단체 등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주고 화천대유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 아니냐며 사후수뢰 등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 활동을 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판거래 의혹 규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